Posts

Showing posts from December, 2018

기술전문기업-6 (신고서식)

Image
신고서식은 다음과 같다. 다음 링크에서 다운 받을 수있다. ( Link ) 출처 http://regist.rndservice.or.kr/usr/registGuide/requirements.do Copyright(C) 2019 DK&Associates Co. Ltd. All Rights Reserved

기술전문기업-5 (사후관리)

Image
사후관리는 다음과 같다. 업체면, 소재지, 대표자, 연구개발서비스업 직원, 연구시설, 담당자나 매출액등이 변하면 14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시로 통보없이 방문하여 연구개발업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한다고 한다. 연구개발 서비스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 되면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사업장에 항상 준비해 놓아야 하는 서류는 신규신고 및 변경신고 제출서류 사본-신고서류 사본  이공계 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전담요원 자격 확인 4대 사회보험 납부내역으로 해당기관에서 발급받은것- 상시 종업원 확인 사후관리 ·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신고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함 -변경신고 유형 · 연구개발서비스업자에 대한 연구개발서비스활동 원활화 및 운영의 내실화를 가하고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연구개발서비스업 활동조사, 현지확인) -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운영 및 관리 실태 확인 -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상시 유지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기타 필요한 사항 * 현지 확인은 수시로 실시하며, 통보없이 방문할 수 있음 신고취소 ·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 또는 확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매출액 요건 미달(총 매출액 중 연구개발서비스 매출액 비중 50% 이상) · 자진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 해당사유를 기재한 공문과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원본을 협회로 제출(자사의 공문양식으로 제출) ※ 제출처 : (사)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담당자 주소 : (06116)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논현동, 법무사회관 2층) TEL : 02)540-4172 / FAX : 02-540-4132 출처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 http://www.rndservice.or.kr/ ) Copyright(...

기술전문기업-4 (지원제도)

Image
지원제도는 아래와 같다. 지원제도 보다 혜택이라고 하는데 더 맞을 듯하다. 중요사항을 요약해보자. 국가 연구사업에 참여시 소속 연구인력의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다. 즉, 국가 연구비로 직원들 월급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세나 법인세의 일정률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된다면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병역의무를 면제해준다. 기술보증기금으로 부터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으로 부터 과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지원제도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 · 미반영 부처는 관계법령 입법예고시 반영예정 ·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은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지원근거를 마련 국가R&D사업 참여시 소속 연구인력의 인건비 계상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기업은 소속된 연구인력의 인건비를 연구과제계획서에 현금계상하여 지급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 관한 규정”(별표2) 국가R&D사업 참여시 연구간접비를 직접비의 10%까지 인정 조세지원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자로 지정받은 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확인받은 연구개발서비스업체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률을 감면 · 중소기업 특례 적용 - 중소기업중 연구개발업과 연구개발지원업의 규모 및 소재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률을 감면 · 연구개발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 기업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에 관한 설비투자시 감면 - 내국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중고품 제외)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금액 세액공제 - 내국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이전 및 취득한 경우 취득금액의 일정률을 당해연도 소득...

기술전문기업-3 (신고관련 법령)

Image
신고관련법령은 세가지 법령에 적용을 받는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관리 규정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 2조(정의) 1. "이공계인력"이란 이학(理學)ㆍ공학(工學)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學際) 간 융합 분야(이하 "이공계"라 한다)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종을 말한다. 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업 나.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ㆍ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 제18조(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방안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중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확보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권한의 위탁) 정부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고를 하려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

기술전문기업-2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Image
기술전문기업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에 신청해야한다. ( 기술전문기업-1 참고 )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 http://www.rndservice.or.kr/ )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신고제도 안내를 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신고업종 신고요건, 연구개발서비스업 직원분류.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절차 및 처리기간 처리기간,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보완요청기간 불산입), 사전준비서류 및 현지확인 시 제출서류 신고업종은 다음과 같다. 신고요건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직원분류는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절차 및 처리기간은 다음과 같다. 처리기간 :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보완요청기간 불산입)이다. 사전준비서류 및 현지확인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출처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 http://www.rndservice.or.kr/ ) Copyright(C) 2019 DK&Associates Co. Ltd. All Rights Reserved

'창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Image
국가과제 지원시 이 중소기업의 창업기준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어렵다.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창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을 '창업기업'이라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는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을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2조에서 2항으 살펴보면 '창업자란 사업을 개시한 날 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고 한다. 그리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다. 여기서  대통령령 에 대한 내용이 따로 명시되어 있다. 이 대통령령에서는 법인과 개인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기준이다. 개인은 사업개시일이다. 개인사업자로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창업일이 기준이 된다. 사명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전 사업자 창업일이 기준이 된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창업일 기준 개인사업자->법인전환: 개인사업자 창업일 기준 개인사업자->법인전환->사명변경: 개인사업자 창업일 기준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창업일 기준 법인사업자->사명변경: 최초법인사업자 창업일 기준 자세한 사항은 관련기관 연락처로 연락하면 더 자세히 알수 있다. 중소기업벤처부,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2-865-613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2016. 5. 29.>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2. "재창업...

기술전문기업-1 (개요)

Image
중소·중견기업은 부족한 R&D 역량의 보완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과 협업을 주로 하였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수요에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신속한 기술개발이 가능한 기술전문기업을 활용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기술전문기업이란 설계·해석, 시험·분석, 연구개발, 디자인, 임상실험, 시제품제작의 6개 분야의 기술을 보유하고, 도움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술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기술전문기업은 주요 R&D분야별로 전문역량을 보유하고, 중소기업에게 기술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벤처부 공고를 통해 선정될 수 있다. 기술전문기업(K-ESP) 육성을 위해서 선정된 기술전문기업(K-ESP)에게 한해서 중소기업청 R&D사업에 공동연구기관(참여기업 포함), 위탁연구기관, 바우처 활용기관으로 참여 가능하며, 인건비 및 간접비 혜택을 부여하고 중소기업-기술전문기업 협력 R&D 전용사업에 협력파트너로서 참여가능하다. 인건비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간접비 한도는 최대 10%까지 활용이 가능하다. ◦ 기술전문서비스 분야별 신청 자격 요건 ◦ 신청자격의 검토, 확인 Copyright(C) 2019 DK&Associates Co. Ltd. All Rights Reserved

스타트업 벤처인증

Image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예비벤처인증과 벤처확인 요건에 대해 설명해놓았다. 그리고 핵심이 되는 꿀팁도 제공했는 데 아래와 같다. "그런데 유형3 기술평가보증기업을 보면 창업후 1년 미만인 경우 기보에서 보증 금액이 4천만원 이상 되면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호라…여기서 꿀팁이 나갑니다. 만약 맨 위에서 설명한 예비창업사전보증 제도를 통해 이미 1억원의 보증금액을 받아놓았다면?  네, 예상하신 대로입니다.^^  이 경우 법인설립 후 유형3 조건에 해당하여 바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인설립 후 벤처기업 인증을 받기위해 유형3을 신청해 기보로부터 4천만원 이상을 보증받기 위해서는 훨씬 까다로운 심사요건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면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고 매출예상이 어느정도 되야하기 때문에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심사를 통과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 집니다)" 이 정보를 참고하면, '예비벤처인증 -> 기보사업자금대출 (보증금액 1억 받기) -> 인터넷법인설립 -> 벤처기업인증'의 절차를 거쳐 효율적으로 스타트업을 운영할 수 있다. 출처 풋내기 창업자의 스타트업 창업하기_3화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제도 활용하기 기술보증기금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제도 Copyright(C) 2019 DK&Associates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