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전문기업-4 (지원제도)

지원제도는 아래와 같다. 지원제도 보다 혜택이라고 하는데 더 맞을 듯하다.



중요사항을 요약해보자.


  1. 국가 연구사업에 참여시 소속 연구인력의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다. 즉, 국가 연구비로 직원들 월급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소득세나 법인세의 일정률을 감면받을 수 있다.
  3.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된다면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병역의무를 면제해준다.
  4. 기술보증기금으로 부터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으로 부터 과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지원제도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


  • · 미반영 부처는 관계법령 입법예고시 반영예정
  • ·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은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지원근거를 마련

국가R&D사업 참여시 소속 연구인력의 인건비 계상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기업은 소속된 연구인력의 인건비를 연구과제계획서에 현금계상하여 지급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 관한 규정”(별표2)

국가R&D사업 참여시 연구간접비를 직접비의 10%까지 인정

조세지원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자로 지정받은 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확인받은 연구개발서비스업체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률을 감면
  • · 중소기업 특례 적용
    - 중소기업중 연구개발업과 연구개발지원업의 규모 및 소재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률을 감면
  • · 연구개발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 기업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 · 연구 및 인력개발에 관한 설비투자시 감면
    - 내국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중고품 제외)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금액 세액공제
    - 내국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이전 및 취득한 경우 취득금액의 일정률을 당해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시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감면

연구인력 지원제도

전문연구요원 지원(병역특례)
-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개발업”에 대하여 신규 채용하는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병역의무를 면제

금융지원

기술보증제도, 기술평가제도
-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보증서 발급 또는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해당 기술의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평가 받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음
출처

  1.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http://www.rnd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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