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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관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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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2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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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고 경제적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타 업종에 비해 높아야 합니다. 다음의 4가지 산업 분야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제조관련 서비스업 S/W, 인터넷서비스, 컨설팅, 디자인, 전시 등 문화관련 서비스업 영화ㆍ예술ㆍ관광ㆍ저술ㆍ시나리오 등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연구개발업 등 제조업 전통식품, 공예품, 컴퓨터 및 전자부품 등 일부업종 참고자료 https://www.mss.go.kr/site/smba/07/10704030000002016101103.jsp https://www.mss.go.kr/formatFile/k_startup_12.pdf Copyright(C) 2019 DK&Associates Co. Ltd. All Rights Reserved

1인 창조기업-1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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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사장이면서 직원인 기업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이 가진 아이디어, 지식, 경험, 전문기술 등을 사업화하여 보다 창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경우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에서 창 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의 형태로 공동 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일 경우에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합니다. 참고자료 https://www.mss.go.kr/site/smba/07/10704030000002016101103.jsp https://www.mss.go.kr/formatFile/k_startup_12.pdf Copyright(C) 2019 DK&Associates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