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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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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제 지원시 이 중소기업의 창업기준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어렵다.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창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을 '창업기업'이라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는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을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2조에서 2항으 살펴보면 '창업자란 사업을 개시한 날 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고 한다. 그리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다. 여기서  대통령령 에 대한 내용이 따로 명시되어 있다. 이 대통령령에서는 법인과 개인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기준이다. 개인은 사업개시일이다. 개인사업자로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창업일이 기준이 된다. 사명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전 사업자 창업일이 기준이 된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창업일 기준 개인사업자->법인전환: 개인사업자 창업일 기준 개인사업자->법인전환->사명변경: 개인사업자 창업일 기준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창업일 기준 법인사업자->사명변경: 최초법인사업자 창업일 기준 자세한 사항은 관련기관 연락처로 연락하면 더 자세히 알수 있다. 중소기업벤처부,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2-865-613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2016. 5. 29.>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2. "재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