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국가과제 지원시 이 중소기업의 창업기준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어렵다.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창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을 '창업기업'이라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는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을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2조에서 2항으 살펴보면 '창업자란 사업을 개시한 날 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고 한다. 그리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에 대한 내용이 따로 명시되어 있다. 이 대통령령에서는 법인과 개인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기준이다. 개인은 사업개시일이다.

개인사업자로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창업일이 기준이 된다.

사명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전 사업자 창업일이 기준이 된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창업일 기준
개인사업자->법인전환: 개인사업자 창업일 기준
개인사업자->법인전환->사명변경: 개인사업자 창업일 기준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창업일 기준
법인사업자->사명변경: 최초법인사업자 창업일 기준


자세한 사항은 관련기관 연락처로 연락하면 더 자세히 알수 있다.

중소기업벤처부,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3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2016. 5. 29.>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2.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 "재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3.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4의2.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액셀러레이터"라 한다)를 말한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란 창업자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6. "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7. "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2항 '대통령령' 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6. 28., 2016. 7. 28., 2016. 11. 29.> 
1.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참고자료

  1.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4%91%EC%86%8C%EA%B8%B0%EC%97%85%EC%B0%BD%EC%97%85%EC%A7%80%EC%9B%90%EB%B2%95
  2. http://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64042&chrClsCd=010202
  3. https://www.mss.go.kr/site/smba/08/10805020700002016101103.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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