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전문기업-3 (신고관련 법령)

신고관련법령은 세가지 법령에 적용을 받는다.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3.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관리 규정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 2조(정의)

  1. 1. "이공계인력"이란 이학(理學)ㆍ공학(工學)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學際) 간 융합 분야(이하 "이공계"라 한다)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4.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종을 말한다.
    1. 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업
    2. 나.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ㆍ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

제18조(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지원)

  1.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방안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2. ②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중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확보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권한의 위탁)

정부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기준 등)

  1. ①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고를 하려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1.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연구개발업을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가. 이공계인력 5명 이상 또는 제18조에 따른 연구기획평가사 2명 이상을 늘 확보할 것
      2. 나.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출 것
      3. 다. 해당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총 매출액 중 다음의 업무 또는 활동(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라 한다)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비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1. 1)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또는 활동
        2. 2)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업무 또는 활동
    2. 2.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연구개발지원업을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가. 이공계인력 2명 이상 또는 제18조에 따른 연구기획평가사 1명 이상을 늘 확보할 것
      2. 나. 해당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총 매출액 중 연구개발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비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2. ② 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려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 기준을 적용한다.
    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1인 사업주(「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인 경우: 그 사업주가 이공계인력일 것
    2. 2. 연구개발서비스업 업종의 다양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력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 기준
  3. ③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업종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2. 해당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사업 개요
    3. 3. 업체의 조직 및 직원 현황
    4. 4. 연구시설 명세서
  4.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5. ⑤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1.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정보, 전문연구인력,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2. 2. 연구개발서비스업의 기반 조성
    3.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기회 확대
    4. 4.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
    5.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이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지원)

  1.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방안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2. ②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중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확보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조 (정의)

  1. 1.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1. 가. 해당 연구개발서비스업과 관련되는 분야를 전공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전담요원"(연구개발업은 이공계인력 5명 이상, 연구개발지원업은 이공계인력 2명 이상이 연구개발서비스업 전담요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2. 나. 연구개발서비스업 전담요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서비스업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보조요원"
    3. 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전담요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 보조요원을 제외한 사람으로서 해당 연구개발서비스업에 관한 행정 및 사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관리요원"
  2. 2. "연구시설"이라 함은 다른 부서 또는 다른 건물과 구별되는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다만,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전용건물(아파트를 포함한다)내에 설치된 연구공간은 연구시설로 볼 수 없다.
  3. 3. "연구개발서비스 매출액"이라 함은 다음의 업무 또는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말한다.
    1. 가.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또는 활동
    2. 나.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업무 또는 활동

제3조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등)

  1. ① 법 제18조제2항 · 영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서류 중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고일 당시 창업 후 1년 미만인 사업자로써 제5호에 따른 서류(연구개발서비스 매출액 명세서)가 구비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연구개발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할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협약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④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1항 부터 제5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연구개발서비스업 변경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⑤ 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총 매출액 중 연구개발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액 증빙서류(별지 제5호 서식)를 첨부하여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5. ⑥ 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신고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 제5조의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의 수리를 철회할 수 있다.
  6. ⑦ 영 제17조제2항제1호의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업종이란 이 규정 [별표1] 업종 중 ‘물질성분 검사업’과 ‘구축물 및 제품검사업’으로 한다.
  7. ⑧ 영 제17조제2항제2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업종이란 이 규정 [별표1] 업종 중 ‘연구개발제품디자인업’, ‘특허관리·대행 전문업’, ‘기술개발 투·융자,기술거래 중개 및 알선업’으로 하고, 각 업종으로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력을 신고하는 경우 이공계 인력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1. ‘연구개발제품디자인업’으로 신고하는 경우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에서 연구개발제품디자인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디자인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2. ‘특허관리·대행 전문업’으로 신고하는 경우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에서 특허관리·대행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3. ‘기술개발 투·융자, 기술거래 중개 및 알선업’으로 신고하는 경우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에서 기술개발 투·융자, 기술거래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영·경제·회계 등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제5조 (연구개발서비스 매출액 기준 등)

  1.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이란 해당 사업자의 총 매출액 중 연구개발서비스 매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② 총매출액은 신고신청일 이전의 직전 4분기간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제6조 (현지 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련공무원 또는 위탁기관의 관계자로 하여금 현지를 방문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처리기한)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그 관련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자료 등의 보완요구)

  1.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제출하는 각종 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이 미비한 때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그 연구개발서비스업자에게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제출한 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의 접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정한 기한내에 요구사항을 시정 또는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출된 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을 반려할 수 있다.

제9조 (신고증 재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발생하여 신고증의 재교부를 요청하는 때에는 이와 관련되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신고증을 재교부할 수 있다.

제10조 (사후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에 대한 원활한 연구개발서비스업 활동과 운영 내실화의 촉진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매년 신고요건의 유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출처

  1.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http://www.rnd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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