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전문기업-3 (신고관련 법령)
신고관련법령은 세가지 법령에 적용을 받는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출처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관리 규정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 2조(정의)
- 1. "이공계인력"이란 이학(理學)ㆍ공학(工學)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學際) 간 융합 분야(이하 "이공계"라 한다)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4.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종을 말한다.
- 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업
- 나.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ㆍ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
제18조(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지원)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방안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중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확보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권한의 위탁)
정부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기준 등)
- ①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고를 하려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연구개발업을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 가. 이공계인력 5명 이상 또는 제18조에 따른 연구기획평가사 2명 이상을 늘 확보할 것
- 나.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출 것
- 다. 해당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총 매출액 중 다음의 업무 또는 활동(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라 한다)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비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 1)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또는 활동
- 2)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업무 또는 활동
- 2.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연구개발지원업을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 가. 이공계인력 2명 이상 또는 제18조에 따른 연구기획평가사 1명 이상을 늘 확보할 것
- 나. 해당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총 매출액 중 연구개발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비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 1.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연구개발업을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 ② 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려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 기준을 적용한다.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1인 사업주(「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인 경우: 그 사업주가 이공계인력일 것
- 2. 연구개발서비스업 업종의 다양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력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 기준
- ③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업종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2. 해당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사업 개요
- 3. 업체의 조직 및 직원 현황
- 4. 연구시설 명세서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정보, 전문연구인력,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 2. 연구개발서비스업의 기반 조성
-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기회 확대
- 4.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
-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이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지원)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방안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중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확보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①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고를 하려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2조 (정의)
- 1.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해당 연구개발서비스업과 관련되는 분야를 전공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전담요원"(연구개발업은 이공계인력 5명 이상, 연구개발지원업은 이공계인력 2명 이상이 연구개발서비스업 전담요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 나. 연구개발서비스업 전담요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서비스업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보조요원"
- 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전담요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 보조요원을 제외한 사람으로서 해당 연구개발서비스업에 관한 행정 및 사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관리요원"
- 2. "연구시설"이라 함은 다른 부서 또는 다른 건물과 구별되는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다만,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전용건물(아파트를 포함한다)내에 설치된 연구공간은 연구시설로 볼 수 없다.
- 3. "연구개발서비스 매출액"이라 함은 다음의 업무 또는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말한다.
- 가.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또는 활동
- 나.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업무 또는 활동
제3조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등)
- ① 법 제18조제2항 · 영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서류 중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고일 당시 창업 후 1년 미만인 사업자로써 제5호에 따른 서류(연구개발서비스 매출액 명세서)가 구비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연구개발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할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협약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1항 부터 제5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연구개발서비스업 변경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총 매출액 중 연구개발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액 증빙서류(별지 제5호 서식)를 첨부하여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신고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 제5조의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의 수리를 철회할 수 있다.
- ⑦ 영 제17조제2항제1호의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업종이란 이 규정 [별표1] 업종 중 ‘물질성분 검사업’과 ‘구축물 및 제품검사업’으로 한다.
- ⑧ 영 제17조제2항제2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업종이란 이 규정 [별표1] 업종 중 ‘연구개발제품디자인업’, ‘특허관리·대행 전문업’, ‘기술개발 투·융자,기술거래 중개 및 알선업’으로 하고, 각 업종으로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력을 신고하는 경우 이공계 인력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1. ‘연구개발제품디자인업’으로 신고하는 경우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에서 연구개발제품디자인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디자인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 2. ‘특허관리·대행 전문업’으로 신고하는 경우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에서 특허관리·대행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 3. ‘기술개발 투·융자, 기술거래 중개 및 알선업’으로 신고하는 경우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에서 기술개발 투·융자, 기술거래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영·경제·회계 등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제5조 (연구개발서비스 매출액 기준 등)
-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이란 해당 사업자의 총 매출액 중 연구개발서비스 매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② 총매출액은 신고신청일 이전의 직전 4분기간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제6조 (현지 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련공무원 또는 위탁기관의 관계자로 하여금 현지를 방문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처리기한)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그 관련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자료 등의 보완요구)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제출하는 각종 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이 미비한 때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그 연구개발서비스업자에게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제출한 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의 접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정한 기한내에 요구사항을 시정 또는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출된 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을 반려할 수 있다.
제9조 (신고증 재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발생하여 신고증의 재교부를 요청하는 때에는 이와 관련되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신고증을 재교부할 수 있다.
제10조 (사후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에 대한 원활한 연구개발서비스업 활동과 운영 내실화의 촉진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매년 신고요건의 유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http://www.rnd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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