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전문기업-5 (사후관리)

사후관리는 다음과 같다.

업체면, 소재지, 대표자, 연구개발서비스업 직원, 연구시설, 담당자나 매출액등이 변하면 14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시로 통보없이 방문하여 연구개발업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한다고 한다.

연구개발 서비스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 되면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사업장에 항상 준비해 놓아야 하는 서류는

  1. 신규신고 및 변경신고 제출서류 사본-신고서류 사본 
  2. 이공계 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전담요원 자격 확인
  3. 4대 사회보험 납부내역으로 해당기관에서 발급받은것- 상시 종업원 확인







사후관리

·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신고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함
-변경신고 유형



  • · 연구개발서비스업자에 대한 연구개발서비스활동 원활화 및 운영의 내실화를 가하고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연구개발서비스업 활동조사, 현지확인)
  • -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운영 및 관리 실태 확인
  • -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상시 유지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 기타 필요한 사항
  • * 현지 확인은 수시로 실시하며, 통보없이 방문할 수 있음

신고취소

  • ·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 또는 확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 · 매출액 요건 미달(총 매출액 중 연구개발서비스 매출액 비중 50% 이상)
  • · 자진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 - 해당사유를 기재한 공문과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원본을 협회로 제출(자사의 공문양식으로 제출)
  • ※ 제출처 : (사)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담당자
  • 주소 : (06116)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논현동, 법무사회관 2층)
  • TEL : 02)540-4172 / FAX : 02-540-4132










출처

  1.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http://www.rnd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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