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벤처인증-1 (유형)
예비벤처인증-1(유형)
예비벤처인증을 받는 법을 알아보도록한다. 예비벤처인증을 알기전에 벤처기업인증을 알아야된다.
벤처기업이란?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유형별 벤처기업 요건은 다음과 같다. 다음 요건 중 1 가지 유형을 만족하면 벤처기업확인을 받을 수 있다.
유형1: 벤처투자기업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 단, 문화상품 제작자의 경우 자본금의 7%이상
-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투자전담회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확인기관]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유형2: 연구개발기업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필수)
- 업력에 따른 아래기준에 부합할 것
- 창업 3년이상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별도 기준 이상일 것
-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확인기관] - 기술보증기금 - 중소기업진흥공단
- [사업성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 중소기업진흥공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
유형3 & 4: 기술평가보증기업 & 기술평가 대출기업
- 기보 또는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대출가능금액 포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 중진공 : 중소벤처창업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
- 자금중 신성장유망 지식서비스 관련 자금 기보, 중진공 공통 : 개정법 시행일(‘06.6.4)이후 보증 및 대출에 한함
- 상기 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①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②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 [확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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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5: 예비벤처기업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자
- 상기 1 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 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
- [확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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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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