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란?
파견근로자
그 밖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
참고자료
-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고용기간이 짧은 유기계약근로자(temporary worker), 시간제근로자(part-time worker) 및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정도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과 범위를 둘러싸고 논쟁이 지속됨에 따라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의 비정규직특위에서 노·사·정 합의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과 범위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합의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한시적 근로자(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시간제근로자)’,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비전형근로자)’로 정의하는 한편,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기준법상 보호나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누락되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을 취약근로자로 정의하였습니다.
- ※ 통상적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법령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규직 보호법은 여러 종류의 비정규직 근로자 중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무한 직원에게는 의무적으로 1개월 급여를 퇴직급으로 지급해야한다.
기간제근로자
- “기간제근로자”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 등 근로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
- “단시간근로자”란 1주(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함)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제9호).
- 시간제근로자,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등 근로의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 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모두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 1주간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1일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잠함(潛函)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행하는 작업의 근로시간은 1일에 6시간, 1주일에 34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파견근로자
-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합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즉, 파견근로자는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업주가 일치하지 않는 근로자의 형태로서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무하는 자를 말합니다.
- 원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은 수급 사업주가 원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하도급(사내하청)은 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의 형태를 띤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로 인정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
-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게 되지만 다음과 같은 근로계약 형태를 가진 근로자는 비정규직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용역근로자: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해당 업체의 지휘 하에 해당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자(예: 청소용역, 경비용역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를 말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만큼 소득을 얻는 자를 말합니다.
- 가정내근로자: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작업장이 아닌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근무(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일일근로자: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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